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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모집수수료율 안내

2024.03.25

  • 본 공시는 "대출모집인제도 모법규준 제10조 제1항6호 및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3조 제1항6호"에 따른 공시입니다.
  • 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.
  •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,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대출모집수수료율 안내 내용
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(%)
신용대출 플러스홈론 금액기준없음 15만원+500만원 초과 금액의 2.25%
CMS대출
담보대출 해피홈론 금액기준없음 1.45%이내
오비즈론
U보금자리론
임대론(입주자금) 1.80%
임대론(사업자금) 15만원+500만원 초과 금액의 2.25%
할부금융 대출약정기간별 상이 12개월 : 1%
24개월 : 1.5%
36개월이상 : 2%

* 내부 심사기준, 대출조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